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의사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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