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