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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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