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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소위원회의 설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2.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3.안전사회 소위원회
4.지원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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