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조서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사를 한 사람
2.진술자
3.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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