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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 조서작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조서작성)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사를 한 사람
2.진술자
3.참여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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