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조서작성)
①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사를 한 사람
2.진술자
3.참여자
제52조(조서작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