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인양되어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5.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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