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