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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