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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