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해양ㆍ선박ㆍ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교육계ㆍ언론계ㆍ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9.수사ㆍ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