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진상규명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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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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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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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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