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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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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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가습기살균제·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 만료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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