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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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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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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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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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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8조 사무처의 설치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위원회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2조 진상규명조사제23조 조사신청제24조 각하결정제25조 조사의 개시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동행명령제27조의2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제3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0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제31조 청문회의 실시제32조 국가 등의 지원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제34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5조 ~ 제9조 (29개)
제35조 증인 등의 선서제36조 증인 등의 보호제37조 검증제38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제39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제40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41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42조 비밀준수 의무제43조 자격사칭의 금지제44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제45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제46조 운송비ㆍ여비 등제47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제48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49조 자료기록단의 설치제49조의2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제5조 위원회의 업무제50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51조 조사제52조 조서작성제53조 조서의 대용제54조 출석요구제55조 벌칙제56조 과태료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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