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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