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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1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2-1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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