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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