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③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