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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