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