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2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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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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