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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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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