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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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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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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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1조의2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정비지원기구의 업무제13조 · 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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