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7>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차.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