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변경ㆍ중지폐지사업시행계획인토지등소유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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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7>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차.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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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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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