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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의2조
빈집의 매입
제10의3조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의4조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의2조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의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의4조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8조
시공자의 선정
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의2조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의3조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의2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의3조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의4조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의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의2조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24조
건축심의 등
제24의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제34의2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의2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의3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의4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의5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의6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의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의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의3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의4조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2조
정비지원기구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의2조
속기록 등의 보관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의2조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의3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