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5.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6.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7.「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