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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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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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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