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①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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