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①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 재배사(栽培舍)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②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