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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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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