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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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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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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