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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