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2.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3.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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