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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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1.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2.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3.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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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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