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