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