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