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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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