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물산업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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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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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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