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1.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3.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5.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⑥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