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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