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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