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인증원
2.협의회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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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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