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인증원
2.협의회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