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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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