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