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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