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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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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