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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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제20조 ·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제21조 · 해외진출 지원 등제22조 ·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제2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