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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1.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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