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