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2.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