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2.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물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