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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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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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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