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