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