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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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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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1.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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