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급여재해유족급여사람이지급하지고의로부상ㆍ질병ㆍ장해공무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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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ㆍ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3.19>
1.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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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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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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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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