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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