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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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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위임 §7,8,9,16,19,2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은행법
§16의2 1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cites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cites
은행법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cites
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cites
은행법
§65의9 이행강제금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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