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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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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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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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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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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