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제10조를 위반한 자
②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